[한목연] 주간 이단동향정보(2026년 7월 7일) 제26-27호 한국이단 상담목회연구소(한목연) | https://cafe.daum.net/kcmc91/QFZ3/1022
1. [이단대처]탈북민을 미혹하는 이단들 따뜻한 돌봄과 함께 올바른 이단 정보 제공 필요 “교회에 다니시나요?” 탈북민 선교사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전에 다녔었는데,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이단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데리러 집에 오기도 하고, 정말 나를 아껴줘요”라고 말했다. 이단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탈북민 한 명당 세 명에서 네 명의 신도를 배정한다. 한 명은 가르치고, 한 명은 교회에 오갈 수 있게 도와주고, 나머지 한 명은 짝꿍이 되어 탈북민이 배우면서 궁금해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다음 날 그것을 가르친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현대종교(2026. 6. 24) - 현숙 폴리 -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42290&no=21211
2. [JMS 정명석]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혐의 JMS 유죄 확정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JMS 측이 김 교수를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5부(재판장 임일혁)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JMS가 김 교수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문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국민일보(2026. 7. 2) - 김동규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2891667
3. [허경영]“허경영 씨, 보석으로 석방 이후 강연활동 재개, 추가 피해발생 우려” 허경영 피해자들, 허경영 씨 공판일에 법원 앞에서 보석 인용한 재판부 향해 성토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하늘궁 허경영 허경영 씨에 대해 피해자 측이 허 씨가 석방 이후 강연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교회와신앙(2026. 6. 26) - 정원욱 -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56
4. [신천지]목회자를 향한 신천지의 포교 “위장교회” 목사 100여명 있다는데? 신천지가 목회자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과거 통일교에서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거나 교회를 부흥시켜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미혹했던 것과 같이 미자립교회나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 미혹의 손길을 뻗는 신천지의 악랄한 수법에 목회자들이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노회, 총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목회와진리수호(2026. 6. 25) - 현문근 - https://www.craah.org/777
5. [동성혼]사실혼 인정에 가족지원 서비스 포함까지…동성혼 합법화 우회 시도? 법원이 동성 커플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정부가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까지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데일리굿뉴스(2026. 7. 2) - 최상경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570 <저작권자 ⓒ 목회와진리수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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