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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연] 주간 이단동향정보(2026년 6월 30일) 제26-26호

강경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6/06/26 [11:45]

[한목연] 주간 이단동향정보(2026년 6월 30일) 제26-26호

강경호 객원기자 | 입력 : 2026/06/26 [11:45]

 

[한목연] 주간 이단동향정보(2026년 6월 30일) 제26-26호

한국이단 상담목회연구소(한목연) | https://cafe.daum.net/kcmc91/QFZ3/1020

 

1. [신천지]신천지 내부는 전쟁·비상교육이만희 구속 후계·분파 변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24일 구속/ 유재열·코로나 이어 세 번째야/ 내부에선 신도 결속 주문하기도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95)씨가 정치권 당원 가입 강요 의혹으로 24일 구속됐다. 이씨의 세 번째 구속이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 전후 수사를 ‘비상’ ‘전쟁’ 등으로 규정하며 신도들에게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고령인 이씨의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신도 이탈과 후계 구도 혼선, 분파 가능성이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국민일보(2026. 6. 25) - 김동규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020084

 

2. [통일교]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첫 사례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은 6월 22일, 종교법인법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통일교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일련의 재판 절차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한 사법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일본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현대종교(2026. 6. 23) - 탁지웅 -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2&no=21250

 

3. [신천지]신천지, 위장단체만 3,600?내부 교육서 드러난 위장포교실태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하는 신천지의 ‘위장포교’가 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대학생선교회 이화선 간사가 취합한 '신천지 위장포교 추정단체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단체는 전국 3,400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사이에만 1,600여 곳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의심을 받을 경우 이름과 콘셉트를 바꿔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장 단체 개설부터 신청자 관리, 후속 상담까지 전 과정이 조직적으로 운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데일리굿뉴스(2026. 6. 25) - 정원욱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190

 

4. [여호와의 증인]여호와의 증인은 ‘파괴적 사이비(secta destructiva)’

마드리드항소법원, 피해자의 표현과 판단 정당

스페인 사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파괴적 사이비(secta destructiva)’로 지칭하는 표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발 의도에 기반한 표현으로 본 것이다. 스페인 언론 「eldiario.es」에 따르면 마드리드항소법원은 탈퇴 신도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종교의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해당 종교를 ‘파괴적 사이비’로 부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현대종교(2026. 6. 17) - 오기선 -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4&item=1014&no=21202

 

5. [차별금지]차별금지법 과제 반대해 제출 안 했더니 0다양성 교육 우려 제기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최근 학교에서 차별금지법 카드뉴스 제작 수행평가 과제를 받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교사에게 묻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양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점 40점의 수행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 전교생 300여 명 가운데 유일한 사례였다. 교육 현장에서 다양성과 반편견 교육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교육이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대한 특정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용은 아래 주소 클릭 참조)

󰋮데일리굿뉴스(2026. 6. 23) - 양예은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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