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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김문제 편집인 | 기사입력 2026/02/11 [08:06]

제6차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김문제 편집인 | 입력 : 2026/02/11 [08:06]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회장 한익상반대 규탄 시위 시작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에서의 반대 성명서

 

객원기자 강 경 호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서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 제7).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및 제7조의신설).

 

지역상담기관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 제공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의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의신설).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함(안 제14).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발생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신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회장 한익상)의 규탄 집회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회장 한익상)에서는 1월 6일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인 응암로에서 1차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규탄 집회를 계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추운 날씨임에도 여러 목회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태아살해 악법발의 박주민을 규탄하는 발언들을 함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때 지나가던 한 시민은 자발적으로 발언을 하여 잘못된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박주민 의원을 규탄하기도 하였으며집회를 마친 후 은평구 한 시민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점심 비용 일체를 제공해주는 일도 있었다.

 

                ▲ 규탄 집회 참석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의 반대 성명서

 

한편 이러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에서는 지난 1월 2일 입장문을 통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 생명 보호를 지키지 않고낙태의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모두 삭제한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을 침해하며 가정과 가족의 보호 역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1. 우리는 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 생명 보호를 지키지 않고낙태의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모두 삭제한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법안입니다이 개정안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을 침해하며 가정과 가족의 보호 역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이 사실상 사라짐

현행법에는 어떤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단지 상담 후 시술이라는 절차만 남겼습니다그 결과언제어디까지 낙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며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2)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전혀 정하지 않음

개정안에는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후반기나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제도가 생명 보호가 아닌 낙태 절차로 변질될 우려

상담기관과 상담확인서 제도는 도움을 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담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될 경우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이 제도는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낙태를 합법화하는 절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 미성년자 예외 규정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상담확인서만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부모의 보호 역할을 약화시키고성범죄나 착취를 숨기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미성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부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범죄를 막고 실제 보호와 지원으로 연결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5)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의 자유 침해

이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낙태 시술의 의무만을 부과하면서개인의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권리나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불균형한 제도입니다.

 

 

(6) 국가 재정 사용 방향의 문제

국민의 세금이 상담확인서 발급이나 상담기관 운영 등 낙태를 위한 제도와 행정 체계 구축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국가의 재정은 낙태를 돕는 데 앞서임신을 유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3.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법에 분명히 명시할 것

2) 태아 생명 보호 원칙을 법에 명확히 적을 것

3)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포함해 상담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

4)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할 것

5)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 원칙을 회복할 것

 

4. 결론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크게 약화시키고낙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제도화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사회의 기본 가치 체계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생명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이에 우리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 2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승구

 

 

 

 

 

 

기자 사진
김문제 편집인
목회와진리수호 발행, 편집인
기독교이단대책협회 이사 총무
교회와이단 총무근무 (전)
종교와진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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